언론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튜버의 시사 콘텐츠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가 올해로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것을 기념해 오늘(13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제정,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 세미나에서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언론중재위 중재부장인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유튜버가 시사 이슈에 관한 논평을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등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 "구독자들이 해당 유튜버를 언론사와 유사한 존재로 인식해 방송 내용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며 언론중재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가 올해로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것을 기념해 오늘(13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제정,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 세미나에서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언론중재위 중재부장인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유튜버가 시사 이슈에 관한 논평을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등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 "구독자들이 해당 유튜버를 언론사와 유사한 존재로 인식해 방송 내용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며 언론중재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에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언론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사가 아닌 유튜버가 사실상의 보도 활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피해까지 언론중재위가 다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의 콘텐츠는 정보통신의 영역으로 분류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뿐이다.
하지만 유튜버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면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언론중재위를 통한 피해 구제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부장판사는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의 방송(콘텐츠)은 전통적인 언론보도 매체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할 정도로 파급력도 상당하기에 허위 사실 또는 명예훼손적 내용의 방송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들 역시 언론중재법에 의한 조정·중재 대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유튜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사실관계 검증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하고 있고, 민사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런 행태를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얻는 이득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제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언론중재법이 신문사, 방송사, 뉴스 통신사 등 전통적으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돼 있지만,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동영상 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언론중재법이 규정한 언론사가 아니라도 사실상의 뉴스 생산을 표방하는 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 피해구제제도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등이 발표자 혹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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