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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30년…유족은 "상고해야"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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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30년…유족은 "상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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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6)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4.5.14/사진=뉴스1(김명섭 기자)

서울 강남역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6)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4.5.14/사진=뉴스1(김명섭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26)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지난 1심 판결에 비해 징역 4년과 보호관찰 명령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날 "생명을 해하는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절차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범행 동기는 납득이 어렵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스트레스 등 정신·심리학적 핑계로 감경 내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위치 추적이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판결 선고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검사님 상고하세요"라며 더 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외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등을 들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최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최씨 측은 "이 사건은 긴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며 "재판부에서 모두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꿈꾸던 소중한 인생을 자격도 없는 저란 못난 인간이 빼앗아 죄송하다"며 "남은 생 제 죄를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가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으며 심리 분석 등 실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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