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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회장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올해 국회 통과해야"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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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회장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올해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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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사진)는 11일,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디지털 자산 기본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보완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돼야하는 이유로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일일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을 합한 금액 보다 많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점과 그 이유가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은 점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및 금융 안정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이 형성된다는 점을 들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연합, 일본, 싱가폴, 홍콩,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질, 케냐 등 주요 국가들이 관련법을 정비하고 경쟁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올해 중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아울러 "국민의힘도 2022년 3.9대선과 지난해 4.10 총선, 지난 6.3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법 조기 입법을 공약한 점을 감안해 법안 심의와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인 경우 ▲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이 ‘가상통화 공개(ICO) 금지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7년 6개월 만에, ▲ 2022년 3.9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디지털 자산 공개(ICO)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업권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한 지 3년 3개월 만에 발의된 법안이란 점을 지적했다.

강 회장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늦은 만큼 다른 나라들과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올해 중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 발행·유통이 허용되면 2030년에 최대 3조 달러까지 성장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동시에 전 세계 2억 3000만명의 한류팬과 2027년까지 300만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출입 대금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KDA는 그간 입법 사각지대였던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을 비롯한 일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발행·유통·공시·상장(거래지원), 발행자는 물론 자산 운용업 등 관련 사업까지 포괄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KDA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은 ▲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마련하고 형식적인 토론회를 거치고 법안을 발의하는 기존의 형태와 달리, ▲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를 구성하고, 위원장 주재로 3회에 걸친 리뷰를 통해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사전 참여·숙의형 법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가급적 올해 중에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회장은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고 밝히고, 이미 회원사와 자문 변호사들과 법안 조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동시에 올해 중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업계와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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