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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교안 투표 방해 혐의 수사 개시…지난 9일 선관위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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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교안 투표 방해 혐의 수사 개시…지난 9일 선관위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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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선관위 관계자를 지난 9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선관위는 지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와 이 단체의 대표를 맡은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지침을 내리는 등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는 회원들에게 ‘(기표하면 안되는)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이를 기록해 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했고,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 사전투표소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사람 등은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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