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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7000건 넘어서…가해자도 고령화, 부부간 학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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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7000건 넘어서…가해자도 고령화, 부부간 학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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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가 716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에 따라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높아지고 있으며,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피해 신고는 총 2만2746건이었고, 이 중 31.5%인 7167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노인학대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6259건에서 2024년 7167건으로 14.5% 늘었다. 피해자의 76.6%는 여성이었고, 7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88.2%가 가정, 8.3%가 시설이었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각각 43%대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5.6%로 뒤를 이었다. 가정에서는 정서적 학대(47.3%), 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32.4%) 비중이 컸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동거 가구’(28.7%), ‘노인 단독 가구’(14.7%)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은 배우자가 38.7%로 1위였고, 이어 아들(26.4%)이 많았다. 가해자가 70대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34.7%로, 2020년보다 4.3%p 늘었다.

복지부는 부부 중심 가구가 늘면서 돌봄 부담이 배우자 간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재학대 비율은 전체의 11.3%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로 지원 대상 가구의 재학대율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는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정부포상과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국민포장은 김천오 전북 서부 노인전문기관장이 수상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경찰(112)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나비새김’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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