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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도 '위생용품'으로 관리…식약처,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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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도 '위생용품'으로 관리…식약처,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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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용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유통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소분해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식약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위생용품수입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위생관리 기준도 세분화된다. 문신용 염료는 6개월에 한 번,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에 한 번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도 이수해야 하며, 최초 교육(4시간) 이후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이 필수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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