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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티 가격 뻥튀기' 전 기아차 노조 간부 항소심도 '징역 2년'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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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티 가격 뻥튀기' 전 기아차 노조 간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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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 대표도 원심판결 그대로 집행유예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단체 티셔츠 입찰 과정에서 값을 부풀려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전직 기아차 노조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희석)는 1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A 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382만 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입찰방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의류업체 대표 B 씨에게도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146만 2460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 8200장을 제작하는 과정에 B 씨 업체가 최종 낙찰받게 한 대가로 1억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나 A 씨는 B 씨 업체가 낙찰에 더 유리하게끔 해 낙찰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 노조 노사협력실 직원 계좌를 통해 B 씨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일부 노조원들은 2023년 1월 "똑같은 원단과 디자인으로 (티셔츠) 3만 벌 제작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봤는데 최고가가 8450원이었다"며 노조 측에 "(티셔츠) 장당 가격이 1만 6000원이란 합리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원심 선고에서 법원은 "A 씨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범행했고 B 씨는 공정한 거래를 해하였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피고인 측이 2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적용돼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며 "당심에 이르러 사정을 변경할 만한 요소가 없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A 씨와 B 씨를 각각 소개해 준 역할을 맡았던 기아차 노조 팀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 법원은 A 씨와 B 씨를 소개해 주며 입찰경제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 들어 "직접적인 증거와 이 사건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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