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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표 수리···고심 끝 결단, 왜?

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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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표 수리···고심 끝 결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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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통령실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 했다. 사진은 이날 오광수 민정수석. 2025.06.0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통령실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 했다. 사진은 이날 오광수 민정수석. 2025.06.0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은 오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실력이나 사법개혁 의지에 비춰봤을 때 오 전 수석이 적임자라 판단해 임명했지만 여론을 감안, 향후 국정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브리핑룸에서 "어제(12일) 오 수석이 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사법개혁 의지를 이해하고 발 맞춰 갈 인사로 차기 수석을 조속히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과거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한동안 누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 전 수석은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사과한 이후에도 오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상환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결국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정작 오 전 수석을 둘러싸고 부동산, 대출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자 여권 일각에서조차 부정적 기류가 생겼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음번에는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이 발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사의를) 환영한다"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는 강한 도덕적 권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오 전 수석은 임명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특수부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반대 여론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임명을 결단했는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수석이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 첫 낙마 사례가 되면서 정부는 후임자 인선을 위한 검증에 들어갔다.

강 대변인은 "저희가 가진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분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인적 기용 원칙이라 할 수 있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번째 사명"이라고 말했다. 또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표방된 원칙이란 점에서 (인사 기준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러가지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기 민정수석 후보로는 오 전 수석 임명 당시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이태형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4기다. 수원지검 공안부장과 의정부지검 차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국면에서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이었다.


당초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에 내정돼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 전 수석이 낙마하면서 내부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연관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았을 때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을 포함,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아왔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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