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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의사·한약사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 위해 정부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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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의사·한약사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 위해 정부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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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약사회가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단속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하며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며, 한의사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약사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판결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한약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약사법 정의 조항과 판결 내용을 근거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 역시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원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의약품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 허가된 경우에만 처방·조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법 제2조가 규정한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간의 구분이 명확하며, 리도카인은 그 중 어느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법제처는 '약사법 제2조의 정의 조항은 법령 전체의 해석 기준'이라고 밝혔으며복지부도 2014년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의학 기준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은 한의사·한약사가 사용할 수 없으며, 리도카인, 경구피임약, 항히스타민제, 슈도에페드린 등 일반의약품 전반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은 물론, 일부 전문의약품까지 무단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실효적 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허가된 한약(생약)제제는 2,545개이며, 전문가들은 이 중 95% 이상을 짧은 기간 내에 명확히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에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의 분리, 한의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금지 명문화, 고시 또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면허범위의 합리적 구분과 의약품 취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는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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