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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2심 첫 공판…"지시가 부당했다"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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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2심 첫 공판…"지시가 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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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3./사진=뉴시스(황준선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3./사진=뉴시스(황준선 기자)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상관에 항명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3일 오저 10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관련 절차가 있었다. 검찰은 이날 "박 대령은 2023년 8월2일 (채 상병 사건 조사 기록) 인계를 멈추라는 정당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미 인계 중이다.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결국 채 상병 조사기록을 경북 경찰청에 전달함으로써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박 대령이 받은 지시가 부당한 명령이었음을 피력했다. 당시 해병대가 수색하도록 지시받은 현장의 물살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박 대령 측은 "정찰 당시 수변 거의 보이지 않고 하천과 다름 없이 유속이 빨라 내려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도로 정찰을 건의했다"며 "그런데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아래로 내려가라' '바둑판 식으로 찔러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당시 임 사단장 직속 7여단장 등이 임 사단장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데 대한 내용으로 주장한 것이다.

이 사건은 박 대령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조사 기록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해 항명하면서 불거졌다. 고(故)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속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박 대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한 데 대해 항명 후 경찰에 기록을 넘긴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앞선 1심에서 박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고(故)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채상병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박 대령 측은 취재진이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묻자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임 전 사단장은 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 건지, 박 대령이 정당한 집무를 집행했음에도 위험에 빠뜨린 것은 누구인지"라고 답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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