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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범죄로부터 소상공인 지킨다”···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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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범죄로부터 소상공인 지킨다”···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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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등이 지난 11일 대구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우 대구신보재단 이사장,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박판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장. 대구신보재단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이 지난 11일 대구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우 대구신보재단 이사장,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박판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장. 대구신보재단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출 등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와 법률구조, 보증기관이 모인 전국 최초의 협력모델이라는 게 대구신보재단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등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필요 시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 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담당한다.

세 기관은 정기 실무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피해사례 공유 및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관련 교육자료 제작 등 지역 밀착형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불법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은 단순한 자금창구가 아니라 확실한 ‘금융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 및 법률구조기관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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