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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국민들 유무죄 알권리 있어"

연합뉴스TV 이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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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국민들 유무죄 알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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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발표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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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입장 발표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6.13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국민들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재판의 정상적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뒤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이 1심 재판을 맡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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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