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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트럼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통제권 주지사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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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트럼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통제권 주지사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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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로스앤젤레스 시내 연방청사 밖에서 연방 이민 단속에 대응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들 앞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기가 결합된 깃발을 흔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12일 로스앤젤레스 시내 연방청사 밖에서 연방 이민 단속에 대응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들 앞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기가 결합된 깃발을 흔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즉시 주지사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4000명의 주방위군을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하라고 명령한 조치가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했으며,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찰스 브라이어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2일(현지시각) 개빈 뉴섬 주지사가 청구한 임시 금지 명령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의 효력을 13일 정오(서부시각·동부 시간 오후 3시)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면서 동시에 이 명령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유예 시간까지 항소법원이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 명령은 예정대로 발효된다.



브라이어 판사는 36쪽 분량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시위는 제한된 지역에서 대부분 평화롭게 이뤄졌다. 연방 차원의 개입 없이도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었다”며 “연방정부에 대한 시위가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피고 쪽 주장에 법원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핵심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방위군을 ‘반란 진압’을 위한 명목으로 연방화했으며, 이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공개 변론 당시 “이 나라는 군주에 맞서 세워진 나라이고, 헌법은 권한에 대한 제한을 명시한 문서”라고 강조하면서 “어디까지가 그 권한의 경계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정헌법 10조는 미국 연방과 주의 권한 분립 및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로스앤젤레스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배치를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법원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군대는 전쟁터에 있어야지, 도시 거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승리는 캘리포니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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