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비운 3분 녹음으로 송치
"김건희 피의자 조사 신속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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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3년 만에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폭로와 관련해 서울의 소리 이명수씨가 지난해 6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3년 만에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후 3년 만의 첫 조사다.
이 기자는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불러서 3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김 여사가 500㎖짜리 맥주 두 캔을 마셨던 것 같다"며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피하기 위해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3분 정도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요청한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김 여사가 피해자로 있는 사건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조사받고 있는데 김 여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평범한 시민들이 조사받는 걸 생각한다면 신속하게 조사에 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불법 녹음이라는 혐의를 두고는 "3시간 중에 3분 화장실에 간 경위를 보면 사건에 고의가 없다고 보인다"며 "경찰에서 송치한 자체가 민망할 정도다. 3시간 녹취를 다 듣고 3분을 찾아 죄가 된다고 송치한 걸로 보이는데 불기소 처분 내려야 마땅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한 50차례 통화하고 총 7시간 43분 분량의 통화를 녹음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MBC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녹음에는 김 여사가 직원과 대화한 내용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년 8월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 통화한 7시간43분가량 통화 녹취를 MBC에 제보해 보도되도록 한 것이 불법 녹음이라며 이 기자를 고발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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