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로 URL 클릭 유도
금융감독원이 최근 중국 위챗·알리페이발(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불안 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우려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최근 중국에서 위챗·알리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40억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불안 심리를 악용한 스미싱·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우려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현재 국내 이용자의 개인(신용) 정보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스미싱과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을이 우려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 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의 문구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스미싱 수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이 경우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거나,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실제 카드정보 유출이 이뤄질 경우 불법 유통하거나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의 부정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해외 직구 사이트의 경우 카드정보 암호화가 미흡해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관련 보도 내용을 공유하고, 이상거래 패턴(FDS)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이상 거래나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향후 예상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응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시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스미싱 의심 문자 내 URL 클릭 금지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뢰할 수 없는 해외 결제 사이트 이용 시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 사용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 정지·재발급 요청 등을 대응 요령으로 제시했다.
특히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는 일회성 카드번호를 발급해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어 유출 시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 차단하는 안심차단서비스도 전국 금융회사 앱이나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은 “다크웹 등에서의 유출 정보 유통을 정보보안 유관기관과 공조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추가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