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전대 전준위 설치시한 축소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최고위원 보궐선거 권리당원 투표 도입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최고위원 보궐선거 권리당원 투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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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선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중앙위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헌 개정의 건 제안 설명을 통해 “첫째, 임시 전당대회의 경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시한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3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당헌 제 18조에선 전대 준비를 위해 전준위를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50일 전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당헌 제25조에 따라 임시전대의 경우에는 개최 사유가 발생한 후 2개월 안에 치러져야 한다. 이에 임시전대의 경우 전준위 설치시한을 줄여 당헌 조항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라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대표 선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과반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대표로 선출함으로써 당대표의 민주적 정통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또 “셋째,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현재 중앙위원 투표 100% 방식에서 중앙위원 투표 50%와 권리당원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라며 “당원주권시대에 발맞춰 최고위원보궐선거에서도 당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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