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로스앤젤레스(LA)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현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라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소송에 이같이 판결하며, 13일 정오(한국시각 14일 오전 4시)부터 주방위군 통제권을 다시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보내고 군 활동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라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소송에 이같이 판결하며, 13일 정오(한국시각 14일 오전 4시)부터 주방위군 통제권을 다시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보내고 군 활동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이 LA 시내의 R로이벌 연방청사 및 연방법원 건물 외곽에 배치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와 ICE간 충돌이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2025년 6월7일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6월8일 주방위군 병력 일부가 LA에 도착했다.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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