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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12일 오후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공사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차량으로 친 60대 여성 운전자가 자진 신고했다.
13일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사고 직후 A(60대·여)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인근 탄천톨게이트 영업소를 방문해 직접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이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10시55분께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논산방향 223㎞ 지점(충남 공주시 탄천면 광명리) 2차로에서 공사 중 발생했다.
당시 아스콘 포장 전 도로 세척 작업을 하던 외국인 B(51·우즈베키스탄 국적)씨는 A씨 차량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B씨와 함께 일하던 작업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A씨가 사람을 친 줄 몰랐던 것 같다. 사고 발생부터 신고까지 5분 정도 내에 이뤄졌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