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나운금빛상가. 군산시 제공 |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와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등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데 이어 13일 '미장상가'와 '나운금빛'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지정된다.
군산시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과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협의해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