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이달 21일부터 간호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간호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 범위와 교육주체, 법적 보호장치 부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치질 않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따른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는 인식이다. 과도한 업무범위 확대로 간호사에게 법적, 의료적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간호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강원을 비롯해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충북 등 각 지역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552명이다.
[라포르시안] 이달 21일부터 간호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간호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 범위와 교육주체, 법적 보호장치 부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치질 않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따른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는 인식이다. 과도한 업무범위 확대로 간호사에게 법적, 의료적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간호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강원을 비롯해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충북 등 각 지역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552명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552명(6월 12일 기준) 중 92.9%가 '복지부의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는 7개 분류, 45개 행위로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중심정맥관(C-line, PICC) 제거 피부 봉합(suture)‧ 매듭(tie) 및 봉합사 제거(Stitch Out) 절개(Incision)와 배농(Drainage) 기관절개관(T-Tube) 교체 골수천자 복수천자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범위 확대가 간호사의 법적 부담을 키우는 것을 물론 환자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전체 응답자 중 90.6%(502명)가 '간호사에게 법적, 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응답자의 71.5%(396명)는 '환자 간호사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시로 정해진 업무범위 외에도 현장에서는 범위가 더 확대되어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7.9%(376명)에 달했다. '비정상적인 의사공백 사태를 그대로 제도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4.8%(359명)였다. '전공의 수련 기회와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7%(126명)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에서 기록 및 처방 지원 행위로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88.6%는 '의료 행위자와 기록자가 일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기록 작성은 의학적 판단과 계획을 세우고, 환자의 치료 과정과 상태를 기록하는 행위로, 법적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위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높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50.4%가 '정부가 발표한 교육과정이 부족하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모호하고 위험한 업무들을 범위로 정해놓고 '200시간 교육과 추가 심화 교육'을 실시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현장 간호사들은 '교육받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는 환자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진료지원업무 관련해 간호사 보호 방안이 부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간호사의 99.5%는 '진료지원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해선 의료기관장이 책임지는 원칙을 명시하는 등 간호사 보호방안을 법령인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을 위해 진료지원간호사법을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진짜 환자 안전을 위하고 안전한 간호사 노동환경을 위해선 위험한 의사업무를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포함시켜선 안되고, 간호사가 적정환자를 볼 수 있게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현장발언에 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맡겨놓고 병원 돌봄 노동자는 의료자본의 돈벌이 기계로, 환자들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했다"며 "정치의 엄청난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가 택한 방법은 값싸고 편의적으로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의료대란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로 해결할 수도, 해결되어서도 안된다"며 "진료지원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우선 개선하고 제도화 방안을 졸속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제도화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한다. 특히 과도한 업무범위 확대는 반드시 재조정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병원분회 최은영 사무장은 "복지부는 환자안전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 한다고 했다"며 "진짜 환자 안전을 위하고 간호사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서는 위험한 의사업무를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고, 간호사가 적정환자를 볼 수 있게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