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행정지도 예고…'기타대출' 첫 적용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12일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이 도심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맞춰 처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기타대출'에 대한 세부 적용 방식이 각 금융협회에 통보됐다.
기타대출인 비주택 오피스텔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적용 방식에 준하는 한편, 장단기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은 금액과 상관없이 1.5%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가 곧바로 적용하는 안을 확정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관련 행정제도를 예고했다.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 후 내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
예고문을 통해 3단계 DSR 시행과 함께 처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기타대출'에 대한 큰 틀의 적용 방식이 공개됐다. 비주택담보대출 중 오피스텔담보대출은 주담대 금리 적용 방식을 준용하고, 그 외 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담보대출(비주택), 토지담보대출 등은 3단계 시행과 함께 스트레스 금리 100%가 적용돼 1.5%p 금리가 가산된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에 준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수준인 0.75%p가 적용된다.
카드론·현금서비스는 금액과 상관없이 곧바로 1.5%p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총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지만, 카드론·현금서비스는 잔액과 상관없이 곧바로 금리가 부여된다. 당초 금융당국이 검토한 안이 확정된 셈이다.
'예금담보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이라, 3단계 시행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지 않는다.
잔금대출에 대한 세부 적용 방식도 구체화했다.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선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고문에선 '입주자모집공고'의 조건을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광고 △입주자모집공고(또는 분양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등으로 세분화했다.
한편 금융위는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를 0.38%p(1단계)→0.75%p(2단계)→1.5%p(3단계)로 순차 상향해 왔다.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p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고, 2단계 수준인 0.75%p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규제 속도 조절 차원이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