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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사 앞에서 열린 '내란범죄집단 국민의힘 해체 대구지역 결의대회'를 마친 뒤 해산명령서를 들고 당사로 이동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5.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여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논의에 선을 긋고 있지만, 내달 초 닻을 올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정당해산 여론에 불이 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이 참석해 10만명이 넘는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 해산 청구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 7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정부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를 옹호했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썼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 해산 심판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내란·외환죄에 한해서는 정당 해산 심판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정당은 해산된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통진당)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았고,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거나,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현재까지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오는 7월 초 출범을 앞둔 내란 특검이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이나 특정 정치인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가 수사로 드러날 경우 정당 해산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통진당 판례를 봤을 때 (위헌정당 심판 청구는) 정당에 소속된 주도 세력들의 처벌만으로는 해악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한다"며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로 지금 가타부타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정당 해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 이후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적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이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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