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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추가 관세 시사…캘리포니아 ‘휘발유 차량 퇴출’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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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추가 관세 시사…캘리포니아 ‘휘발유 차량 퇴출’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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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차량 단계적 퇴출 및 2035년부터 신규 판매 금지’ 조처를 없애는 연방 의회 결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차량 단계적 퇴출 및 2035년부터 신규 판매 금지’ 조처를 없애는 연방 의회 결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차량 단계적 퇴출 계획을 무효로 하는 연방 의회의 합동 결의안에도 서명했다. 이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확대 정책은 법적으로 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며 “그 결과 미국 내 제조업과 자동차 산업 전반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관세를 머지않은 미래에 더 올릴 수도 있다. 관세를 올리면 올릴수록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거론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이 그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초부터 미국 외 국가에서 제조된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됐고, 지난달부터는 엔진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신규 관세가 추가로 부과됐다. 이로 인해 일본, 독일,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자동차 업체는 물론 미국 내 경쟁사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휘발유 차량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를 차단하는 의회의 결의안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동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규제는 재앙이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내연기관을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행사에는 공화당 의원과 자동차 및 화석연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회의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동 결의안으로 환경보호청(EPA)의 캘리포니아주 면제조항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청정대기법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차량 배출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1970년대 로스앤젤레스 등지의 심각한 스모그 문제 때문에 대기질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어 캘리포니아주는 예외적으로 연방보다 더 엄격한 오염 규제를 만들 수 있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의 캘리포니아에 대한 전면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엔 우리의 깨끗한 공기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에 전기차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 전환 계획에 동참하는 제조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 차량 구매 기준 변경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적인 규제는 차단됐지만, 전기차 구매보조금 등의 유도성 정책은 여전히 주정부 재량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해당 결의안이 위법이라며 연방 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타는 “의회 검토법은 ‘규칙’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지, ‘면제조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이 법이 면제조항에 사용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의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의회검토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어 소송의 효력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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