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인사조치…김용현 취임 후 유임"
신문 과정서 변호인 반발에 검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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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 유임 명령이 이례적이었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보직 유임 명령이 이례적이었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기획관은 지난해 6~7월쯤 발생한 정보사령부 내 정보요원 명단 유출 사고 이후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문 전 사령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기는 언론에 명단유출 사고가 보도되고 신 전 장관이 교체되기 1~2주 전쯤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취임한 후 문 전 사령관 유임을 별도로 지시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김 전 장관이 취임 1~2주 후에 (문 전 사령관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문 전 사령관만 유임하기로 한 결정은 이례적 명령으로 보이냐'고 묻자 오 기획관은 "군에서 지휘관이 그런 논란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인사조치를 한다"며 "문 전 사령관은 계속 유임돼서 이례적이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 기획관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 여단장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이 테이블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적힌 배치도를 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구 여단장의 조사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현역 대령 이름을 명령지에 넣고 배후에서 김용군이 비선으로 지휘한다고 진술했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결국 예비역은 명령지 상에 들어올 수 없어 현역 이름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현역 대령을 수사단장 자리에 써 두고 뒤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이 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신문에 반발하며 수차례 이의제기했다. 이에 재판부가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언성을 높이며 검찰과 대치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10시 오 기획관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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