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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면 불기소"…2억여원 뇌물 받은 경찰 구속기소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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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면 불기소"…2억여원 뇌물 받은 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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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여인형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인 정모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불기소해주겠다"며 22차례에 걸쳐 총 2억원 넘게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경위는 김씨 주소지를 의정부서 관할로 옮기게 해, 관련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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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