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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최대호 안양 구단주, 재심 청구 결정…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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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최대호 안양 구단주, 재심 청구 결정…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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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C안양 제공

사진=FC안양 제공


심판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방해 징계를 받은 프로축구 K리그2 FC안양의 최대호 구단주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구단주는 12일 안양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5일 있었던 연맹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은 규정을 위반했으니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식의 접근으로 판단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이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리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다”라고 전했다.

최 구단주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심판 판정이 불합리하게 적용됐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구단과 기업구단을 구분 지으면서 심판 판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양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 구단주는 이날 이에 대해 “제 기자회견은 K리그 심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발언이었다”며 “결코 특정인이나 특정구단을 향한 비방이나 리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종국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과 팬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의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관련한 발언은 현재 공정한 심판 판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서 팬 여러분과 K리그를 구성하는 관계자들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1시간 10분가량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공정한 문제 제기에 대해 1000만원이라는 과도한 제재금으로 대응했고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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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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