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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 빼가기”vs민희진 “소설 같은 내용”…치열한 풋옵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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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 빼가기”vs민희진 “소설 같은 내용”…치열한 풋옵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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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의 '억'소리 나는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하이브가 민희진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함께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희진과 하이브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때문에 민희진이 어도어 지분을 약 18%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희진이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무려 260억원대 풋옵션을 두고 벌이는 공방인만큼 예상대로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쟁점은 주주간 계약 해지 시점이다. 지난해 11월 민희진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미 해당 시점이 민희진의 계약 해지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 측은 해지가 되기 전이라는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빼가기 위해 계획했고, 이는 명백한 계약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난해 7월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고 계약 해지 이후 풋옵션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하이브 측은 7월에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지만,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이후 11월에 사직하고 나왔다”며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민희진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이 수집된 것에 대해서도 '불법 수집'과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각자의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9월 11일 오후 3시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양측 최종 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민희진과 하이브, 어도어의 갈등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당초 양측의 갈등에서 뉴진스까지 심화돼 어도어와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민희진과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관련 분쟁 뿐 아니라 뉴진스와 어도의 전속계약 관련 공방도 현재 진행 중이다. 어느새 민희진에서 뉴진스로 쟁점이 넘어간듯 했지만, 다시 민희진과의 분쟁이 전개된 것.


뉴진스는 하이브가 제기한 독자활동을 제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되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민희진 역시 별다른 미디어 노출 없이 법정공방에 임하고 있다. 이번 풋옵션 공방의 경우 병행 심리 중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민희진에 대한 계약 해지가 확인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제기한 풋옵션은 자동 소멸된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ㄴ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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