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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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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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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피고인 9명 중 가장 높은 형량
재판부 "불법적 방법 법원 공격 용납 안돼"


올해 1월 19일 새벽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올해 1월 19일 새벽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피고인 중에서 조씨는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조씨는 올해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일하는 서부지법 청사에 벽돌을 던져 외벽을 파손시키고, 청사 1층에 무단 진입했다. 이어 소화기로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하고 창문 방충망을 뜯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도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건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워서,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높은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