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해지' 소송 맡은 재판부가 함께 심리
민희진 측 "채무사유 없어 효력 없고 풋옵션 유효"
하이브 측 "전속계약 위반, 적법 해지돼 효력 없어"
민희진 측 "채무사유 없어 효력 없고 풋옵션 유효"
하이브 측 "전속계약 위반, 적법 해지돼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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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4.25. |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도 병행 심리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앞서 알려진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 대금 분쟁은 양측의 주주간 계약 소송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 역시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은 풋옵션의 효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해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다"며 "이들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해지돼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 드러났던 여러 사정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해지 사유를 증명하고 있고 신뢰 관계가 유지됐다고 할 수 없다"며 "뉴진스를 설득해 함께 나가자고 꼬드겨서 원래 세웠던 계획을 실현한 것은 민 전 대표 측"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과 관련해서 채무 사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풋옵션이 유효하다는 게 청구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주주간 계약이 원고 의사에 따라 해지됐음을 전제로 하고 그 통보 일자가 7월 8일, 해지 이후 8월 민 전 대표가 해임됐고 풋옵션 행사는 11월"이라며 "도쿄돔 공연도 성공리에 했고 그 이후에 여전히 빼가려고 한다고 해서 해지한 것인데 한참 지나서 '뉴진스 빼가기'라고 한다"고 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하이브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저희는 증거로 인정한 적도 없고 적법하다고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며 "꾸준히 카카오톡이든 하이브 측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불법성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원고는 그 증거를 현출하고 피고는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게 핵심"이라며 "'뉴진스 빼가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제출 증거에 대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재판부에 증인 1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11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으며 동시에 이번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지난 4월 17일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에서도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하이브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이익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고, 따라서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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