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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어린이날 10대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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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어린이날 10대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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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부부가 부동산 회사를 세워 두 아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이 위원장이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하고 상가도 여러 개 사들여 지난 30년간 막대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챙겨온 사실도 확인했다.(이한주 1편 기사 링크)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 이 위원장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가 투기를 부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낸 책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에서는 "투기를 통한 시세 차익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썼다. 겉으로는 부동산 정의를 주장하고 속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물림해 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한주 위원장, 초등학생·중학생 아들에게 어린이날 부동산 선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두 아들과 부동산을 사들인 서울 영등포구 재개발 지역 지도.
2005년 5월 5일, 이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의 35년 된 주상복합 건물 대지를 사들였다. 이 위원장의 두 아들 역시 같은 날 이 위원장이 사들인 땅 위에 있는 상가를 한 호씩 매입했다. 당시 두 아들은 중학생(90년생)과 초등학생(93년생)이었다. 어린이날 선물로, 이 위원장이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위원장과 두 아들이 사들인 건물은 2005년 12월 곧바로 재개발 구역(영등포 1-11)에 포함됐다.


2005년 5월 5일 이한주 위원장의 중학생(90년생), 초등학생(93년생) 두 아들은 각각 재개발이 유력한 영등포구 노후 상가를 매입했다.
2020년 11월, 해당 건물이 위치한 영등포 1-11구역의 재개발조합 설립이 승인됐다. 이로부터 반년 뒤인 2021년 5월 3일, 재개발 사업 추진이 확실시되던 시기에 이 위원장은 두 아들에게 본인 소유의 땅을 반씩 나눠 증여했다. 이곳에는 지하 9층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35평형 기준으로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급 아파트로 두 아들은 최소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타파가 인근 부동산을 취재해 보니, 2005년 당시 7,000~8,000만 원이었던 규모(4.46평, 계약 면적 14.74m²) 상가의 현재 매매가는 7억 5,000만 원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이한주 위원장은 오늘(12일) 뉴스타파에 "두 아들에게 사 준 상가는 2005년 당시 공시가격으로 한 호당 1,000만원 미만으로 미성년자 증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아이들에게 개별로 상가를 등기한 것으로 기억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2021년 이 위원장이 두 아들에게 반씩 나눠 증여한 대지에는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위원장의 두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2개는 현재 하나의 가게로 합쳐져 영업 중이다. 상가 관리는 이 위원장이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가 임차인은 "(상가) 소유주인 (이한주 위원장의) 두 아들을 보거나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필요한 연락은 이 위원장과 직접 주고받는다"고 말했다.


삼부자(父子) 가족 법인 설립...소득세·증여세·취득세 절감 목적?
이 위원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 2채를 현물로 출자해 2017년 2월 부동산 임대 컨설팅 회사인 '리앤파트너즈'를 설립했다.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 박 모 씨다. 이 위원장이 경기연구원장 재직 시절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리앤파트너즈의 주식은 법인 설립 때부터 이 위원장(6만 주, 75%)과 이 위원장의 장남(1만 주, 12.5%), 차남(1만 주, 12.5%)이 갖고 있다. 가족 법인인 것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경기연구원장 시절 공개한 재산 내역. 부동산 법인 리앤파트너즈의 주식을 이 위원장과 두 아들이 설립 때부터 갖고 있다고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 법인 설립을 통해 이 위원장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같은 금액의 부동산 임대 또는 판매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보다 법인일 경우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약 2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때 개인은 약 40% 법인은 약 19%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둘째, 개인이 임대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금을 자녀에게 주려면 증여해야 한다.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해 자녀와 지분을 나눠 가질 경우 법인에 유보금이 쌓이면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해 증여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매매로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도 비슷하다. 세금 부담을 더는 자산 배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본인 소유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해 비상장 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현재 자산을 축소해 공개할 수 있다. 법인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쌓여 있건, 공직자 본인이 갖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액면 가치만큼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한주 위원장과 두 아들이 2021년 신고한 리앤파트너즈 지분 가치는 4억 원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이 위원장이 리앤파트너즈에 출자한 부동산(상가 2개)의 가치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4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가가 있는 성남 분당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 호재가 넘쳐났던 곳이다.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같은 건물 상가를 통해 매매 시세를 가늠해보니, 최소 10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

이한주 위원장, "증여세 탈루 없어... 사회지도층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은 인지"
뉴스타파는 이 위원장에게 연락해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부동산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오늘(12일) 뉴스타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장문의 입장문을 보냈다.

저와 가족들이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다른 시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나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나 가족들이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중략)...부의 대물림에 대한 판단은 우리나라 민법이 가족 간의 증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고의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입장문 (2025.6.12.)


뉴스타파 연다혜 dahy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