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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불법정치자금 추징보전 못한다…법무부에 '입법 보완' 요청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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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불법정치자금 추징보전 못한다…법무부에 '입법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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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사진=뉴스1.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을 찾아낸 경기북부경찰청이 불법 정치자금 추징보전 신청권이 경찰에 없는 점을 발견했다. 경기북부청은 법무부에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이달 초 법무부 법무심의관 앞으로 불법정치자금법상 기소 전 추징보전 입법불비 사항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정치자금법 제42조1항은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여기에 경찰의 신청권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규정한 제23조1항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신청해 검사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다르다.

수사기관은 2022년 1월 시행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제2조에 따라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 이때 몰수, 추징에 관한 규정은 마약거래방지법을 준용한다고 정했는데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1항은 경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정치자금법 벌칙 규정을 봐도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으로 범죄수익 보전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불법정치자금법은 특례법이어서 경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명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법상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두지 않을 어떤 이유가 없음에도 해당 법에는 불비돼 있다"며 "관련 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사기, 횡령,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허 대표의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횡령액 389억원을 찾아냈지만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송치 이후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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