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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를 주지 않고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업체 대표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2일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업체 대표 L(62)씨를 체포했다.
L씨는 퇴직금 체불 고소사건 수사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왔다.
이에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L씨의 행적을 위치 추적해 경주 소재 L씨의 사업장에서 체포했다.
포항지청은 L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같은 체불 사건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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