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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햄버거병’ 예방 분쇄육 업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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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햄버거병’ 예방 분쇄육 업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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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균은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이다. 소·돼지·염소나 양의 대장에 사는 균으로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무시무시한 병원균이 된다. 이렇게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건너와 병을 일으키는 것을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한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균은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이다. 소·돼지·염소나 양의 대장에 사는 균으로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무시무시한 병원균이 된다. 이렇게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건너와 병을 일으키는 것을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한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예방을 위한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도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장대장균 O-157’이나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 등으로 발생하는 병으로, 설사나 심한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 증상을 동반한다. 어린이가 걸릴 경우 신장 기능 손상 등의 증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망 확률도 5%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기도특사경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12개 센터 수사관 100여명을 투입해 분쇄육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36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제품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의 표시기준을 미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계획을 마련했다.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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