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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OBS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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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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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측이 많은 돈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며 이를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 모 대표와 서울지사장 조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과 모델 재계약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지사장의 경우 영탁 모친에게 전화해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