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충청남도의사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지고 갈 의료인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충남의사회는 모든 근본적 원인은 무책임하게 2,000명 의대증원을 강행한 윤석렬 정부에 있다며 해당 전공의도 피해자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류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씨는 벌금형을 받았다.
[라포르시안] 충청남도의사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지고 갈 의료인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충남의사회는 모든 근본적 원인은 무책임하게 2,000명 의대증원을 강행한 윤석렬 정부에 있다며 해당 전공의도 피해자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류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씨는 벌금형을 받았다.
충남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전공의에게 징역 3년형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전공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악의적 공격 및 협박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충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무리한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고통 속에 저항 중인 의대생, 사직전공의들이 새 정부를 맞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코자 하는 시점에서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받은 전공의가 항소해 2심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를 도울 수 있는 탄원서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는 "과도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현재의 의정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피해자인 당사자 의사회원들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충남의사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수용해 지리한 의정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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