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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텔레콤 인터넷 해지 지연’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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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텔레콤 인터넷 해지 지연’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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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7일 서울 시내 한 에스케이(SK)텔레콤 대리점에 신규 가입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7일 서울 시내 한 에스케이(SK)텔레콤 대리점에 신규 가입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최근 에스케이(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실태점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에스케이텔레콤 쪽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4월 말 에스케이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을 결합 상품으로 묶어 사용했던 가입자들이 대거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지연돼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방통위는 가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에스케이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 쪽은 “지난 5월 초 가입자들의 해지 신청이 갑작스레 몰리면서 주말에 접수된 해지 신청 건이 그 다음주 평일에 처리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가입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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