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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스파이더맨 카피 더는 안돼”…디즈니,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 소송

매일경제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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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스파이더맨 카피 더는 안돼”…디즈니,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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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와 유니버설이 AI 기업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블룸버그]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AI 기업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블룸버그]


11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CNN에 따르면,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드저니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로, 2100만 구독자를 보유할 만큼 미국 내 인기가 높다.

두 회사는 미드저니가 자사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학습하여 이를 활용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타워즈의 ‘요다’, 마블의 ‘스파이더맨’, 인어공주의 ‘아리엘’ 등을 꼬집어 제시하며 인기 캐릭터를 “수없이 많이 복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즈니 최고범무책임자 호라시오 구티에레스는 “AI는 인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도구로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이라고 말하는 한편, “하지만 불법 복제는 불법 복제일 뿐 AI 회사가 저질렀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덜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드저니가 이미 폭력과 나체 등 이미지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처럼,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캐릭터 또한 같은 방식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드저니의 방식은 전형적인 저작권 무임승차이며 끝없는 표절의 구덩이”라고 수위 높여 비판했으나, 미드저니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드저니는 지난 2023년 시각 예술가 집단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으나,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년 사이 할리우드 내 AI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들은 AI 생성 기술을 “미국 저작권법의 근간을 뒤흔들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NBC 유니버설의 법률 고문인 킴 해리스는 “이 소송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영감을 주는 모든 예술가의 노고와 콘텐츠에 대한 우리의 상당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저작권을 위협하는 AI 기업의 관행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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