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경찰 폭행' 대기업 3세 사장 항소심도 집유 구형

연합뉴스 장보인
원문보기

검찰, '경찰 폭행' 대기업 3세 사장 항소심도 집유 구형

속보
로저스 쿠팡 대표 "정부기관이 포렌식 지시…자체 분석 않고 복사본 전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캡처]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2)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때와 같다.

법정에 출석한 김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경찰관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다만 본업에 충실하며 국가, 사회를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작년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o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