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아파트 단지서 만취해 경찰 폭행
檢,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구형 요청
1심은 500만원 벌금형..김 사장, 선처 호소
檢,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구형 요청
1심은 500만원 벌금형..김 사장, 선처 호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사장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사장 측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이 앞으로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김 사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1년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 본업에 충실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판결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