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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정숙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뺨 6대를 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12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최씨는 "범행을 인정은 한다.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며 "제가 불리한 입장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합의할 의사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은 둘째고 방송 출연 안 하는 조건이라 합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씨는 "아무튼 죄송하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저한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 혐의 등으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씨는 연예프로그램 '나는 SOLO 나는 솔로' 10기 정숙으로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다수 방송에 출연하고 음식점 사업을 이어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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