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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합성생물학법 세부 논의 시작…자문단 출범

머니투데이 박건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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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합성생물학법 세부 논의 시작…자문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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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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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제정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하위법령 마련에 나선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하고 1차 해외를 열었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22대 국회를 거쳐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내년 4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한 학문이다. 생명체의 세포와 조직을 목적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새로운 생물 시스템을 만든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 촉진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안전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성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성과 안정성의 조화'라는 합성생물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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