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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로 돌아가며 재수생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5.25. 연합뉴스 |
“정부와 대학에서 복귀하라고 사정할 때는 거부하더니 이제 와 복귀시켜달라는 것은 맞지 않죠. 다른 대학생과 역차별 아닌가요?” (대학생 A씨)
“원칙을 지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죠. 이렇게 또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면 원칙을 지킨 사람만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불공정 사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B씨)
최근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두고 여론이 싸늘하다. 일반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의대생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단 대학에서는 “중도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학계 원로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1일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의학 한림원은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한다면 교육부와 각 의과대학도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이를 수용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7일까지 의대생 유급·제적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부가 의대 복귀를 위한 최종 시한으로 “대학이 유급 확정 의대생을 조치하지 않으면 대학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중 8305명이 유급 대상,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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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 총장은 “대학은 의대생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의대생의 복귀를 허용한다면 다른 휴학·유급·제적 대학생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현재로서 복귀를 받아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관계자는 “이미 유급이나 제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협의회가 논의할 사안이 없다”면서 “대학의 편의성 때문에 의대생 복귀를 받아준다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의대생 복귀 논의를 일축했다.
다만 대학별로 제적·유급 적용 시점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이 나오는 지점이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제적 대상이었던 학생이 대학 재량에 따라 유급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대학별 출석 일수 부족 시 처분 조치 기준'에 따르면 20개 의대에서는 의예과 1~2학년을 수업 일수 부족 시 유급 처리했다. 19개 대학은 '학사경고', '성적경고', '교과목 실격 처리'했다.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조치하는 대학은 16곳, 4분의 1 이상 14곳, 5분의 1 이상 3곳 등 미출석 일수 기준도 제각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의 중간 복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4월 브리핑한 계획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각 의대의 학칙 규정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원칙대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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