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 출범

뉴시스 이주영 수습
원문보기

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 출범

서울흐림 / 25.3 °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 참여
연구개발지침·안전관리체계 등 논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수습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해 시행령안 마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미래 바이오경제 핵심 기술인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내년 4월 2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와 정부가 소통하기 위해 준비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법 제19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법 제20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법 제25조),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법 제26조) 등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연구 환경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성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합성생물학은 바이오 제조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기후위기·보건안보·식량문제 등의 글로벌 난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성과 안정성의 조화'라는 합성생물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