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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윤 방어’ 인권위 자료 독촉…‘김용원 내란 선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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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윤 방어’ 인권위 자료 독촉…‘김용원 내란 선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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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공동취재사진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등 내란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권위에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오는 13일 추가 실지감사를 한다.



12일 한겨레 취재와 인권위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인권위에 ‘감사자료 제출 요청(독촉)’ 공문을 보내 △계엄 관련 인권위 권고(김용원 위원이 발의) 등과 관련한 진정 및 직권조사 처리현황과 관련 자료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 (남규선 위원 발의) 처리 현황 및 관련 자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진정서 및 조사 관련 서류 등 16개 항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독촉을 받은 인권위는 감사원의 실지감사 때 자료 출력본을 제공하고, 가져갈 필요가 있는 자료는 별도 요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차로 지난달 12일부터 2주간 실지감사를 했고, 2차로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실지감사를 한 데 이어 13일 인권위에 감사반원들을 파견해 추가 실지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대)가 제출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의안 제목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다.



독촉 자료 목록을 보면, 감사원은 비상계엄 이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운영위는 감사요구안에서 △ 김용원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인권위 인사관리·감독 실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의 상정과 처리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 등이 인권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감사해달라고 적시한 바 있다.



감사요구안은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권한을 부정”했고, SNS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폭력 선동 글을 올린 점 등을 들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계엄 관련 자료 외에도 2023년 침해구제 제1위원회 재상정 안건 수가 186건에 달하는 사유와 경위에 대한 소명, 조사총괄과 등 3개 부서가 처리 기한 90일을 초과해 600일 이상 조사 중인 8개의 진정 사건 진정서 등도 제출을 독촉했다. 이는 국회 운영위가 감사요구안에서 밝힌 “인권위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인권증진 등 본연 임무는 해태한 채, 기관을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인권위를 위법·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비판과 맞닿아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권고 등 사항 이행계획 통지 현황(연도별 통계 현황, 통계 백데이터 자료) △미회신 사항의 이행계획 회신 관리 현황 △아동·청소년인권과 등 3개 부서가 조사 중 각하로 종결·처리한 진정사건 관련 서류 등의 자료도 독촉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요구 자료 일부가 국회 감사요구안의 목적을 벗어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예산 감사를 받았고 진정사건이나 정책권고 등 사업 감사는 받지 않았는데, 일부 요청 자료가 이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인권위 한 직원은 “감사원이 김용원 상임위원을 핑계로 다른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인권위의 또다른 직원은 “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인권위 스스로 독립성을 내팽개친 상황에서 말을 한들 무슨 명분과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란에 동조한 위원회가 독립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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