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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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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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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원칙 훼손·형사사법 제도 혼란 빠뜨릴 것"
"검찰개혁 필요성 부정 안 해…숙의 과정 거쳐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6.12.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6.12.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면서 "헌법이 검찰청 설치 근거를 둔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경찰청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수위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검찰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라며 "수십 년 쌓인 형사 사법 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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