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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글 작성 50대 남성, 경찰에 검거

매일경제 이수민 기자(lee.sumin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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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글 작성 50대 남성,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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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
조사서 “실행 의사 없었다” 진술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테러 모의 혐의로 신고된 게시글. [SNS 캡처]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테러 모의 혐의로 신고된 게시글. [SNS 캡처]


이번 주말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에서 이 대통령 가족을 테러하겠다는 모의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피의자 A씨(50)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이를 위해 해당 SNS 측을 상대로 가입자 정보와 인터넷주소(IP)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접수한 SNS 게시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테러)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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