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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소송 승소

연합뉴스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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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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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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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곽희두 부장판사)는 12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이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때인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을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접어들어 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현산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시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업체(이하 4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재심사에 조만간 착수할지 주목된다.


4차 업체는 민선 7기 시절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에 반발해 2021년부터 3년간 소송을 이어왔고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법원 판결로 이미 4차 업체에 대한 공모 재심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5차 업체와의 소송에 얽혔던 시는 일단 이번 승소로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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