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 합산이 93만원 이하일 경우도 가능하다.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직장 가입자는 12만7230원, 지역 가입자는 5만8386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1억3000만원 초과 재산 보유자·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정부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등도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와 120다산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 합산이 93만원 이하일 경우도 가능하다.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직장 가입자는 12만7230원, 지역 가입자는 5만8386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1억3000만원 초과 재산 보유자·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정부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등도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와 120다산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자를 임차보증금·월세·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하는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2020년부터 누적 11만4000여 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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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빈 기자 seo.hye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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