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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바람피운 남친, 따지자 '손찌검…되려 "여친이 바람" 헛소문까지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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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바람피운 남친, 따지자 '손찌검…되려 "여친이 바람" 헛소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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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 후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혼 약속 후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혼 약속 후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측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다가 남자친구와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며 "세 번의 계절을 보낸 후 결혼을 약속했고, 부모님 허락을 받아 전셋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결혼 날짜와 예식장까지 잡았다는 A씨는 "결혼 준비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하나둘 생겼다"며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전세 대출과 이자 부담은 오로지 제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게임에 빠진 남자친구는 돈만 생기면 게임 아이템을 사기 일쑤였다"며 "그래도 남자친구가 좋았던 저는 140만원을 들여 컴퓨터를 바꿔주고, 게임 아이템 비용도 몇 번이나 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남자친구의 배신이었다. A씨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피우고 있었다"며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남자친구는 다툰 뒤 집을 나갔고, 친구들이 있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는 식의 거짓말까지 퍼뜨렸다"며 "자기 때문에 결혼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이기 싫었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A씨는 "그런 남성을 만났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며 "거짓 소문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서고자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안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약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약혼이 성립됐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 예약도 하고, 동거 행위까지 있었으면 약혼이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 준비 비용 등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동거 중 부담한 생활비, 컴퓨터 구입비, 게임 아이템 비용 등은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안 변호사는 "폭행 사건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선 별도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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