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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인 상장 뒷돈 의혹'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인용

이데일리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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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인 상장 뒷돈 의혹'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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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 징역 4년 6개월·법정구속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등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코인(가상화폐)을 상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법정 구속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 씨(사진=뉴스1)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 씨(사진=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의 접촉 제한 등을 걸었다. 또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안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안 씨와 함께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사업가 강종현 씨의 보석도 이날 인용됐다. 두 사람은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앞서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 씨로부터 A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약 50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강씨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1심은 안 씨와 이 전 대표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추징금 약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은 바 있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